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24년6월부터 주5일기준 근로를 하시
다 퇴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4
대보험 미가입된 상태에서 알바를 하시다 계약기
간종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회사페업 사유로 비자
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없습
니다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적용되는곳에서 비자
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현재 알바하는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가입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산재 4대보
험 가입요청후 사업주측에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1개
월마다 고용24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고용보
험 가입이력조회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
며 마지막 알바퇴사일기준 18개월이내 기간까지
고용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하시면 공백기간을 제
외한 실제 고용보험일수와 과거고용보험일수 합
산되어 처리됩니다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 고
용산재 가입이 안되는경우 알바하는것은 질문자
님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