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 1%(6억원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자료 도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으로 원시 또는 승계취득, 유상이나 무상취득함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취득일부터 60일이내 납부기한, 등기신청할 때는 납부서 첨부함)또한,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인정액 또는시가표준액 등으로 이루어진 과세표준에 과세대상 물건별 세율을곱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주택취득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3% ~ 4% 정도 되는데(상가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6%), 이중 주택은 유상거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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