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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개인 자동차 주유비 및 정비 비용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기타 금융투자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기타 금융투자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증권사를 통해 증권(해외 주식 등)을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사업입니다.현재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지식산업센터)를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으로 잡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 대표자 출퇴근을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 자동차의 주유비용, 정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경비처리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차량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개인적인 사유(주차 등록 및 추가적인 취등록세 발생 등)로 되도록 개인명의로 유지하려고 합니다.또한, 감가상각 비용도 처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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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명의 차량 경비처리 및 감가상각 가능 여부

1.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의 경비처리(주유, 정비비 등)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로 법인 업무에 사용되고,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경우 일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세법상 업무용 사용분에 한해 비용인정이 되며, 금액 한도 및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주요 요건 및 절차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 차량이어도 “업무용 자동차 보험(임직원 전용)”에 가입해야 주요 비용(주유, 정비, 보험료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법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연간 차량 관련 총비용(감가상각 포함)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관련성 및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법인 경비 처리 가능.

업무외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 항목:

주유비, 정비비, 통행료, 세차, 보험료 등 유지비 항목은 운행일지 및 보험 요건 충족 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경비인정 가능합니다.

◽ 한도 및 불인정 주의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연 1,500만 원 한도 내 경비 인정(운행일지 미작성 시).

운행일지 작성했다면 업무용 비율만큼, 초과분은 대표자 상여처리됩니다.

보험, 운행일지, 입증자료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액 인정 거부 및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감가상각) 처리 가능 여부

개인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법인 경비로 처리 불가가 원칙입니다.

감가상각은 “법인 명의 자산”만 장부상 자산으로 등록해 비용(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과 대표자 간 사용계약, 실질 운행일지, 업무대차 계약 등이 엄격히 준비되어 있으면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용 자산 전용 사용분만 일부 “리스/임차” 개념 등으로 특약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목 법인명의 차량 대표자(개인) 명의 차량

유지비 경비 가능 업무비율만큼 일부 인정(조건)

감가상각 경비 가능 불가/예외적 일부만 인정(희귀)

3. 결론 및 실무 권장 방법

대표자 명의 차량의 주유, 정비 등 유지비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등 증빙을 엄격히 갖추면, 업무에 실제 사용된 비율만큼 법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이 법인 명의일 때만 정식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비까지 비용 인정받고 싶다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전환하거나, 리스 방식 활용 등을 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리스크가 크므로, *차량 관련 모든 증빙(보험, 운행기록, 사용 계약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참고

관련 세법 및 규정, 적용 사례는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회계·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