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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심각한 하자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 임대차 목적물에 심각한 하자로 임대인 동의없이 적법하게 계약해지가능 여부 문의.25년

임대차 목적물에 심각한 하자로 임대인 동의없이 적법하게 계약해지가능 여부 문의.25년 4월10일 이사. 보증금 2억 월세 425만원하자1. 안방 붙박이 장이 한짝이 없는데 임대인이 맞춰 넣을 수 없어서 애먹었다라고 설명 들었고, 어차피 시스템행거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 인지하고 계약함.그러나 이사당일 천정높이가 일반 규격높이가 아니어서 행거의 높이를 조절해도 설치가 안된다하여 이케아행거 3개를 두고 사용중으로 옷정리를 못한채 안방에 옷박스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문의하니 천정을 뜯고 큰공사를 해야하는데 매립형 에어컨도 있고 해결이 쉬워보이지않다고 판단. 임대인이 천정이 낮다고 사전설명이 없었기에 사용에 제한 발생.하자2. 욕실 두 군데 하수구 악취가 심해서 용액을 한컵씩 붓고 비닐로 덮고 대용량 디퓨저 두 병을 둬도 혼합 악취가 심함. 환풍기는 24시간 사용하고 샤워후 스퀴저로 물기제거하고 선풍기로 건조시켜야하고 새 변기도 물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매일 락스청소함. 수리안한 욕실도 같은 하자로 비닐덮어두고 사용합니다.이사결심하고 전화로 말하니 욕실수리해서 변기까지 교체했는데. 8년동안 본인이 살면서 그런 일 없다고 하여 나간다고 통보함.결정적으로 문제는 윗층에 음악하는분이 재택하는데 늦은 밤에 68데시벨의 일렉,드럼등의 소음이 심해요. 새 계약조건을 보증금 12억에 월세120만원으로 변경. 제일 비싸게 내놓았고, 인근 반포에 신규아파트의 전월세가 대출규제로 몇억씩 하락한 상태로 3,500껀에 달하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 상황에 새 임차인을 구해 나가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복비를 부담시키고 특정부동산에서만 계약하겠다 하는 입장임. 이런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해지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금청구 여부. 이중으로 발생하는 복비, 이사비 청구가되는지? 지급명령신청하여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