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적 여자친구분과 결혼 준비 중이시군요.
기본 전제부터 정리드리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측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혼인신고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나 베트남 현지(시/군 인민위원회 등)에서 진행할 수 있고,
한국 측 혼인신고는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혹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베트남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기준) 한국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베트남 혼인신고 후 기준)
- 전자적 송부 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 베트남 혼인증명서 (택 1)
혼인증명서 원본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bản chính)
혼인증명서 초본 (TRÍCH LỤC KẾT HÔN, bản sao)
- 베트남 혼인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 1부
- 공증 번역본 제출 시 서명 불필요
- 부부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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