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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2주택 양도세 안녕하세요 재개발관련 양도세질문드립니다. 보유 주택 및 계획1. A주택2019년 8월 울산

안녕하세요 재개발관련 양도세질문드립니다. 보유 주택 및 계획1. A주택2019년 8월 울산 중구 재개발 빌라 매수 (당시 사업시행인가 상태)현재 관리처분계획 승인 완료, 이주비 대출받고 이주 진행 중향후 입주권으로 전환 예정2. B주택2024년 2월 울산 중구 아파트 매수현재 실거주 중3. 계획2026년 2월 이후 B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신규 매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요청 내용1. B주택 매도 시 양도세 관련→ 2년 실거주 후 매도 시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지 2. B주택 매도 후 바로 C주택 매수 시 취득세 문제→ B주택 매도 다음날 C주택 잔금일 경우,A주택(입주권 예정)을 포함해 2주택으로 보고 적용되는지? 아니면 3주택으로 취득세를 매기는지?3. C주택 매수 후 A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 요건 관련→ C주택을 먼저 매수하고 2년 이내 A입주권을 매도하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4. 반대로, C주택을 매도하고 A입주권만 보유한 상태로A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재건축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2.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 취득이라 함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c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c주택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