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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 관련 드립니다 2순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등본상에는 조부모님, 저 이렇게 있고분리세대로 부모님, 동생 이렇게

2순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등본상에는 조부모님, 저 이렇게 있고분리세대로 부모님, 동생 이렇게 있는데청년매입임대 신청시 가구원수를 몇명으로 해야하나요?부모님만 포함해서 3명으로 하면 되나요아니면 직계존속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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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청년 지원사업)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부, 모), 배우자, 자녀**만 포함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등본상 조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있고,

**부모님과 동생**은 분리세대(다른 주소지)라면,

가구원수는 “본인 + 부모님 + 동생”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부, 모)만 포함하여 “본인 + 부모님(2명)” = 3명으로 산정합니다.

**동생**은 미혼 청년의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님**도 가구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일부 사업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가구원수는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해 3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님, 동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실제 신청하는 사업의 공식 공고문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세요.

참고: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자녀로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