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늘푸른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청년 지원사업)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부, 모), 배우자, 자녀**만 포함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등본상 조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있고,
**부모님과 동생**은 분리세대(다른 주소지)라면,
가구원수는 “본인 + 부모님 + 동생”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부, 모)만 포함하여 “본인 + 부모님(2명)” = 3명으로 산정합니다.
**동생**은 미혼 청년의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님**도 가구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일부 사업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가구원수는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해 3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님, 동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실제 신청하는 사업의 공식 공고문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세요.
참고: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자녀로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